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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원스톱 처리…대한상의 시스템과 연계

기사등록 : 2020-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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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제출 등 불편 해소…상대국 사후검증 대비 도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KOREA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시켜 20일부터 기업들이 FTA KOREA내에서 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FTA KOREA는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자료입력, C/O자율발급, 사후검증대응 등)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간' 연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19 fedor01@newspim.com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C/O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자율발급은 가능하지만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다.

FTA KOREA에서 작성된 C/O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해 스캔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이 추가돼 제출자료의 누락 등을 방지했다.

아울러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돼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의 정확성을 높였다.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을 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와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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