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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통'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길 열렸다

기사등록 : 2020-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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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일 W2V 운영자 손정우에 범죄인 인도구속영장 발부
3일 내 인도심사청구하고 법원이 인도허가 내리면 미국 송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가능성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지난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내리고 이날 서울고법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 씨는 석방되지 않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고 3일 내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2개월 내 인도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국제 공조를 통해 손 씨와 이용자 22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오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함께 검거된 이용자들 대부분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와 별개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게재와 제작,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이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를 결정하면 손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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