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가 27일 풀려나'…미국 송환 요구 20만 넘었다

기사등록 : 2020-04-06 15: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모씨 미국 강제송환 요구 20만 넘겨
"돈세탁으로 충분한 도피자금 보유, 이대로 출소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이른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의 운영자 손모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6일 오후 3시 경 20만2650명의 지지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세계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모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4.06 dedanhi@newspim.com

청원자는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다크웹 운영자 손모 씨가 2020년 4월 출소 예정"이라며 "이 사실이 알려져 30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을 통해 다크웹 운영자 처벌을 요청했을 때 청와대는 3권 분립을 이유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한 답을 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청원자는 "다행스럽게도 손씨를 제대로 처벌할 다른 방법이 있다. 2019년 10월에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 법에도 저촉이 되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일사부재리 원칙은 국가 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돈세탁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해당 혐의는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화페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 거래소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압류는 물론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돈세탁 등으로 이미 충분한 도피자금을 보유했을 손씨를 이대로 출소시키면 절대 안된다"고 요청했다.

그는 "청와대가 진정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범죄자의 강제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행정부의 일부인 법무부가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모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이달 27일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이트에서 한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미국인 리처드 그랫코프스키는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운영자인 손씨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씨는 24살로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이 사이트를 운영해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손씨에 대해 미국에서도 불법 영상물을 팔았다며 다시 죄를 물을 테니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한번 처벌한 죄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