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사표를 냈던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선발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통제 목적과 무관하다는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주장이 나왔다.
이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선발에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이 전 판사의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0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선발한 것은 능력 때문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는 무관하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때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줘서 이 전 판사가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이 공개한 이 전 판사의 진술서에는 "임 전 차장과 통화에서 그는 '나를 (행정처에) 데려오는 것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통제 시도 등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일석이조?'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같은달 14일 이규진(58·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 내부에 법관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틀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 전 판사와 통화한 경위에 대해서도 "이 전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직을 말리기 위해 전화했던 것"이라며 통화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 전 판사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당시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소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을 지낸 이 전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선발, 통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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