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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이수진·이탄희 前 판사 등 증인 82명 채택

기사등록 : 2020-03-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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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로 중단된 증인신문, 5월부터 재개
법관 인사 불이익·재판개입 관련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으로 총 82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늘 5월부터 다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30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소모임을 와해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수진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와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후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을 폭로한 인물들로 사법개혁을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강화를 위한 법관 파견과 재판개입 등을 입증하기 위해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당시 '박근혜 정부' 뜻에 따라 청와대와 공모해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소송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증인신청 목록에 올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82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5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바 있다. 1년여간 멈춰 있던 증인신문은 5월 12일부터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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