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2월 11일부터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등의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4.21 wh7112@newspim.com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장된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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