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무비자(사증면제)로 국내에 입국한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한 여성들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고용한 60대 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대장 윤상용)는 사증면제로 입국한 프랑스·독일·헝가리·오스트리아 등 유럽 출신 외국 여성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4곳을 압수수색해 적발된 외국 여성 7명 중 6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한 한국인 업주 A(62·남) 씨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법무부] |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외국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시급 3만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불법 고용한 후, 업소 인근에 전용숙소를 마련해 단체합숙 시키면서 방문하는 손님 수에 맞춰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 10곳에 그때그때 분산 투입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 알선·방조 의심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대는 "업소 서랍에서 콘돔이 박스 채 발견됐고 A씨가 이들에게 손님과의 신체접촉을 묵인하도록 교육했다는 적발 여성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성매매 알선·방조 혐의가 농후함에도 이를 극구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매매알선죄 등 관련 전과 23범으로, 지난 2018년 9월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A씨가 여러 개의 유흥업소를 추가로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고, 차명으로 유령 유흥업소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비치해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세금 5000만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도 새롭게 적발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국내 유흥업소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관광비자나 사증면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 여성들이 불법취업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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