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텔 등 31개 분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대외무역 홍보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 '조선의 무역'에서는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고층 호텔 건설 사업 등 31개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소개돼 있다. 투자금은 5억 달러 이상으로, 북한은 "투자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북한 원산의 한 호텔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선의 무역은 크게 산업시설 개선과 관광사업으로 나눠 투자처를 홍보하고 있다.
먼저 산업시설 개선의 경우, 타이어와 버스, 펌프, 통조림 공장에 대한 현대화를 비롯해 변전소와 광물생산 시설에 대한 개건 사업 등에 해외 투자자를 찾고 있다.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원산 일대 5만㎡ 대지에 추진 중인 60층짜리 호텔 신축, 현재 4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송도원호텔을 1000명이 머물 수 있는 5성급 호텔로 개건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원산 일대에 20만㎡에 달하는 상업거리를 조성하고, 운동시설로 채워진 '건강운동관'을 해외 투자금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현재 조성 중인 '원산갈마관광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부다.
원산갈마 관광지구.[사진=구글지도 캡처] |
각 프로젝트별 투자금은 최소 약 20만 달러에서 최대 약 3억 달러까지 다양하다. 프로젝트 전체 금액은 약 5억2686만 달러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명시된 투자처는 '원산-금강산 철도투자대상' 사업으로, 희망 투자금액만 3억2350만 달러였다.
조선의 무역은 "원산역과 금강산역 사이의 철길이 노화돼 철도 개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특히 이 일대는 하루 평균 4000명, 최대 7000~1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들어오면 관광 수요가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 밖에 송도원 호텔 1억 달러, 풍력발전소 3250~3900만 달러 등 몸집이 큰 투자처들도 소개됐다.
일부 투자처는 돈뿐만 아니라 자재와 기술력 등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선의 무역은 평양에 추진 중인 전람관, 즉 컨벤션센터에 대해 "토지와 설계, 노동력 등을 대면, 투자자 측에서 건설기술과 마감자재, 건설기계, 일부 건설자금 등을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31개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되고, 오래된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산업은 60~70년대 만들어져 매우 오래됐으며, 일본이나 소련, 동유럽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외 투자를 통한 여러 산업의 현대화 추진은 그 시도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북한은 낮은 신용도때문에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며 "1970년대에도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회사들이 수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지만, 북한이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철수했었다"고 언급했다.
또 "그밖에 금강산 관광 등도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만수대기념비를 찾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사진=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한 투자나, 합작사업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미국 화폐를 이용한 북한과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이 홍보 중인 석탄 생산시설과 각종 기계류 공장 등 투자처 일부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과 연관돼,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형사처벌과 미 법무부의 자산몰수 조치라는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금지하는 사항으로, 이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20년 구금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거래가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 외에도 돈세탁과 같은 다른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형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투자를 자국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사례처럼 추후 미국 법무부로부터 자산을 압류 당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