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최소 8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 편성한 5000억원으로는 조만간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총 10조1000억원 예산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중 고용보험기금변경으로 3000억원을 마련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현재 5004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최소 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375억원 수준이다. 전체 예산의 7.5%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지방관서마다 인력부족에 시달려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4.22 jsh@newspim.com |
한편 지난 21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5만3041곳에 이른다. 21일 하루동안 1084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1708곳(약 78.6%)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8391곳, 30~100인 미만 2285곳, 100~299인 509곳, 300인 이상 148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이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예산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5배 늘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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