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23일 자정부터 60일간 외국인은 미국에 이민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투자 이민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으로의 이민을 60일 간 중단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미국인 실업자가 일자리에서 최우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며, 서명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이 열리기 직전에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명령을 '포고문'(Proclamation)으로 분류했다. 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23일 오후 11시 59분에 발효돼 60일 후에 만료된다. 필요에 따라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발효일로부터 50일 이내 국무장관·노동장관과 협의해 명령 유지 혹은 수정 여부 등을 권고해야 한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The Hill) 보도에 따르면 명령은 발효일 기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며, 이미 미국에 거주해 신분 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인과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미군 구성원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미국 시민에게 입양될 예정인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명령은 제외 대상에 포함된 미군 구성원의 자녀와 관련해 연령 언급은 별도로 하지않았다.
아울러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도 대상에서 빠진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결정·지정에 따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도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일자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명령은 "초과 노동공급은 고용과 실업 사이에 있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히 해롭다"며, "나는 향후 60일 간 특정 외국인이 이민자로 입국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내부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가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줄곧 그것을 원했다"며,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 사태에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 2020.04.21 bernard0202@newspim.com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