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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다"…경찰, 내사 종결

기사등록 : 2020-04-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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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 받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이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약 1년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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