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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140만원 지원(종합)

기사등록 : 2020-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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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만 개소,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지원 혜택
현금 70만원씩 2개월 지원, 총 5740억원 투입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 통해 재원 마련
5월 온라인, 6월 오프라인 접수...서류최소화로 신속처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5740억원 규모의 '생존자금'을 투입한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 현금을 지원, 골목상권 지키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존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생존자금'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관련 예산은 5740억원으로 지방채 발생없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부담없이 서울시가 전적으로 확보한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연구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81.7%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6개월 이상 위기가 이어지면 70% 이상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다.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 이유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다.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이 약 57만개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72% 가량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단 유흥이나 향락, 도박 등 제한업종 약 10만개소는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매월 70만원을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급한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생존자금 신청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부터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인 접수 절차가 확정되면 별도 공지해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박 시장은 "재난생활비나 금융대책 등 앞서 민생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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