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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P상품 괴리율 기준 강화..."30% 넘으면 3일간 매매거래 정지"

기사등록 : 2020-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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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ETP 괴리율 관련 상시 대응 기준 시행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ETP(ETF 및 ETN)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 기준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거래소는 괴리율 20% 이상의 모든 ETP 종목에 대해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괴리율은 3매매일 연속 국내시장물이 6%, 해외시장물이 12%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상화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또 단일가 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 확대될 경우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즉,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3매매일 매매정지→단일가'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현재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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