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했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남 소재 6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이다.
먼저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또한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1㎥당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에게는 1㎥당 7000원을 지급했다. 차액인 1㎥당 3000원은 회비로 적립해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한 것을 감안해 행위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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