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비'를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구로 전남도가 정한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안내문 [사진=완도군] 2020.04.27 yb2580@newspim.com |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다만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자(국민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긴급 복지지원자 △실업 급여 및 구직활동수당 지원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사 정부 지원을 받은 중복 지원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비는 전남도와 완도군이 함께 군민에게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이며, 전액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사용기간은 8월 말까지다.
지난 7일부터 온라인 및 읍·면 현장방문 접수가 진행됐으며, 24일 기준 1만 1546가구가 신청했다.
군은 긴급 재난지원금인 만큼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27일부터 2572가구에 우선 지급하며, 추후 조사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5월 말까지 순차 지원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긴급 생활지원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1차 명단을 작성해 우선 지급하게 됐다"며 "해당되는 군민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신청 기간 동안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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