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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재판' 오늘 통합당부터 다시 시작...민주당은 5월 6일

기사등록 : 2020-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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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통합당 2차 공판준비기일...민주당은 5월 6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패스트트랙 재판'이 두 달 만인 28일 미래통합당을 시작으로 다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은 5월 6일 예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통합당 의원 등 23명, 정태옥 무소속 의원, 통합당 소속 보좌관 및 당직자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들 출석 의무는 없다.

기소된 통합당 소속 의원 23명 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김태흠·박성중·이철규·장제원 등 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검찰은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를 각각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 측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폭력행위는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및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통합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가 시발점이었다"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공소사실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했던 부분이 있다"며 "설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법성과 책임 조각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병욱 의원은 김승희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민주당 측도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과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사개특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법안을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적용되는 행위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당 관계자들의 봉쇄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회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헌법상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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