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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곽상도·박주민 등 의원 11명, 정식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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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박 의원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형사합의11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의원 등 사건도 맡고 있다.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들의 경우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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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마치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박주민 의원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 약식기소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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