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4·15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방해 혐의를 받는 대학생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6명은 지난 2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대진연 관계자 12명도 29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및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돈봉투 금품 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투표참여로 바꿔봐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오 후보자가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진연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게시물을 설치 및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 성명·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서울대진연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찰에는 서울대진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대진연 회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서울대진연은 전날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은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순차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석 날짜나 인원 등 조사 중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진연 회원을 포함해 경찰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417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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