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와 사형수에게도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8일 NHK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일본 법무상은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나 사형수 등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지원금은 국적을 불문하고 4월 27일 시점에서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돼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모리 법무상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다고 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다"며 "수형자나 사형수라도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돼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지난 2009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수감자들도 지급 대상이 됐던 정액급부제 때의 절차를 참고로 총무성과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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