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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HTS 먹통' 사태 1주일···보상안 합의 '진통'

기사등록 : 2020-04-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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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2차 보상안 제시...일부 피해자 합의 응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오류 사태 발생 1주일이 지났지만 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키움증권이 피해보상 수준을 강화한 새로운 보상안을 피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상황이지만, 수십여명의 피해자가 집단소송 의지까지 내비치며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1일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자사 HTS에서 발생한 전산오류 사태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2차 보상안을 제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이 추산한 피해자 수는 약 50여명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중 10여명이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치가 '제로'(0)로 떨어진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2차 보상안의 핵심 내용은 피해보상 구간을 종가까지 확대하고, 개별 투자자의 청산시도 기록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발생한 미수금에 붙는 연 18%의 연체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시 신용상 불이익은 불가피하다.

1차 보상안은 국제 유가가 0달러에서 -9달러로 떨어질 때까지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의 반발에 키움증권이 피해보상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 셈이다. 그러나 수십여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키움증권의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로 약 23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 장모(38) 씨는 "키움증권의 보상안은 단순 서버마비 같은 일반적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보상안"이라며 "이번 사태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만큼 보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 간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오킴스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오킴스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양측은 자율조정기간인 5월 중순까지는 보상규모를 두고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율조정기간은 최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날부터 영업일수 기준 총 14일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1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자율조정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자율조정기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정에 나서게 돼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결국 양측의 법정싸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분들의 그간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보상 기준을 높여서 재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고객분들과 합의가 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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