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63)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이모 전 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고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증거 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개시 직후 고 전 대표 등은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거나 노트북을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도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ask force·TF)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관련 자료들을 잇따라 폐기하고 은닉했다.
1심은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양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이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죄책감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듯 증거인멸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 관련자들의 책임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고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됨에도 지속해서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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