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9 14: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29) 씨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등재됐던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병리학 논문과 관련해 당시 실험을 담당한 연구원이자 공동저자가 "조 씨는 참관하고 체험했을 뿐 논문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교수의 11차 공판을 열고 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54) 씨를 증인신문했다.
현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 체험활동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의 공저자이자 실험 전 과정을 담당했던 연구원이다.딸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하고 실행해서 끝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한 현 씨는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다"며 "실험은 제가 모두 다했다"고 말했다.
현 씨에 따르면, 당시 의과학연구소장이었던 장영표 단대 의대교수가 조 씨와 그의 동기생 2명을 데리고 와서 실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같이 실험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 씨가 체험활동을 한 뒤 쓴 영문 논문 형태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보고서 앞부분에는 샘플 15개를 분석했다고 적고, 뒤에는 9개라고 적었다. 현 씨는 이를 보고 검찰에서 "실험 결과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고,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이 '9개의 샘플만으로 논문 작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샘플 100개 이상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또 현 씨는 검찰에서 조 씨가 작성한 인턴 보고서에는 결론(Result)과 고찰(Discussion) 부분이 공란인 것을 두고 "원래 논문의 핵심은 결과인데, 조민은 실험 방법만 기재해 논문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단어 해석을 두고 잠시 동안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교수는 조 씨에게 발급해준 체험활동확인서에 '효소중합반응 과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결과도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실험 데이터로 썼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다는 건데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실험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저를 따라서 2번 정도 한 건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재판부는 관련 질문이 길어지자 "저희가 평가할 테니 더 이상 물을 필요 없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논문의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를 증인 신문한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조 씨가 2주 인턴 과정을 마친 이듬해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병리학 논문이다. 조 씨는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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