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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제1저자 논문, 불법 아니라는 조국…특혜면 법적 책임 소지도

기사등록 : 2019-08-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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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고1때 2주 인턴십 참여로 논문 주저자 등재…특혜 논란
조국 “절차적 불법성 없어…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
법조계 “제대로 된 참여 없이 이름 올려 입시 활용하면 업무방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29)씨의 제1저자 등재 논문을 두고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주로 예정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조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한 병리학 논문이다. 조 씨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문의 제1저자는 해당 논문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한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A씨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제1저자라고 하면 실제로 연구하고 실험을 주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어 번역을 해서 제1저자로 등재된다고 하면 다들 논문을 일주일에 한 편씩은 쓸 수 있을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성이 없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조 씨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거나 논문 기여도에서 제1저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씨가 이 논문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최근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0) 씨는 대학원생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시키는 방식으로 딸을 고려대 생명과학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의 딸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재판에서 “논문 작성 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도움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나 논문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자연과학 논문의 경우 공동저자 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디어 내는 단계부터 실험, 보고서 작성, 논문 탈고 단계까지 여러 공동저자가 실질적으로 실험에 참여해야지만 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씨의 딸은 단지 두 번 정도 실험실에 나와서 설명 듣고 실험 참관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대 사건과 완전히 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조 후보자의 딸이 실험을 참관만 했다거나 주저자(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의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 입시 당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됐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조 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입시 특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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