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일명 '신속통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중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기업인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방역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인은 출국전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 진행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 수령 등을 마쳐야한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등을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와 관련해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다음달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한·중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이 그동안 사안별로 진행해 온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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