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0인 중 재석 208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재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
이 개정안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확산돼 마련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그 동안 자금 수혈을 하지 못 해 1년째 개점 휴업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초 열린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이 예상과 달리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번에도 범여권에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졌지만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개정됐으나 케이뱅크와 KT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확실하다. KT는 지난달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이후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신규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