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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두고 맞붙은 토론의 고수들...뜨거웠던 본회의장

기사등록 : 2020-04-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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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직전까지 당론 못 정해…이인영 "의원들 소신 맡겨"
본회의장서 치열한 찬반 토론 이어져…與 내부서도 이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인터넷은행전문법이 진통 끝에 29일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지난달 합의 후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 회기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당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자 당론으로 정하진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다"며 "(이 원내대표가) 각자의 신념과 가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되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재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치열한 찬반 토론은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다시 올라온 법안은 지난 3월 5일 부결된 법안의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금융수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1.3%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안전장치인 은산분리법칙의 부당하게 완화한 법이라는 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 대주주에게 특혜를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알고 많은 의원들이 소신껏 반대 투표를 해준 것"이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20대 국회가 아니라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반대 입장으로 나섰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공정의 룰을 어긴 범죄 기업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여전히 노골적인 KT 특혜법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KT는 지난 3월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에 계열 회사인 BC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를 우위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행사하고도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주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다른 재벌 기업이나 다른 재벌 총수 일가들도 대주주 자격을피해 계속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이에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관해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기 진출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을 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법을 대주주적격성에 따짐으로써 오히려 공정한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터넷 은행이야말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기도 하다"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도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 잡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러브콜을 보낸 네이버는 일본과 대만등 해외에서 나인 뱅크를 연쇄적으로 설립하면서도 국내에서는안 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가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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