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분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 광양시] 2020.05.01 wh7112@newspim.com |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임대 중인 시유재산으로 총 63필지이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4~5%에서 1%로 낮춰 감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1억2000만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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