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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등록 : 2020-05-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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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모든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1 yb2580@newspim.com

이에 따라 전남도내 약 20만 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1833-9119)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5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준비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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