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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13일부터 지급

기사등록 : 2020-05-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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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소상공인·지역기업 지원 등 2064억원 투입 계획
5일 이상 무급휴직·노무 미제공시도 월 50만원 정액 지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일 현금을 지급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신청받고 13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2020.05.03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민생·경제지원대책 추진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확진자 방문 점포 등 직접 피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시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20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이들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3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을 정액 지원키로 했다. 종전 무급휴직 일수 기준으로 일 최대 2.5만원씩 일할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을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하는 2차 접수시부터 시청 홈페이지(sejong.or.kr)에서 접수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지원대책 홍보, 지원 대상 발굴 등 신속한 집행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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