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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8일 본회의 소집 방침 "마땅히 헌법 절차 마쳐야"

기사등록 : 2020-05-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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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이인영 4일 오전 회동 "정족수 모자라도 소집"
"개헌안 통과는 아니지만 절차는 지켜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 헌법 발안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족수가 모자라더라도 8일 본회의를 소집해 절차를 밟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8일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8일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배석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8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꼭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이 됐고 민주적 절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정 대변인은 이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신다고 했다"며 "문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를 협의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라며 "미래통합당에서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라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후 본회의를 재차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5일로 종료되는 임시회 회기에 맞춰 법안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 그러면 8일은 헌법 절차 종료 절차만 거치고 나머지 법안들은 신임 원내대표들이 날짜를 잡아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저쪽(통합당)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판단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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