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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천 화재사고 시공사·하청업체, 이번주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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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도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중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열린 '이천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와 더불어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주 중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부터 원척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은 하청기업 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면서 "나아가 원청 시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1일 오전 10시 30분쯤 합동감식반이 2차 정밀조사를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5.01 observer0021@newspim.com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도 실시한다. 

이 장관은 "대부분 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이 있거나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공정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빈번한 만큼,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국의 건설현장 중 5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사업장을 전수 파악해 감독을 실시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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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밖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패트롤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전국의 기관장들께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관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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