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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천 화재사고 시공사·하청업체, 이번주 특별감독 실시"

기사등록 : 2020-05-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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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도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중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열린 '이천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와 더불어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주 중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부터 원척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은 하청기업 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면서 "나아가 원청 시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1일 오전 10시 30분쯤 합동감식반이 2차 정밀조사를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5.01 observer0021@newspim.com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도 실시한다. 

이 장관은 "대부분 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이 있거나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공정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빈번한 만큼,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국의 건설현장 중 5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사업장을 전수 파악해 감독을 실시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패트롤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전국의 기관장들께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관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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