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불법 제작·배포에 가담한 '박사방'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강훈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추후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오는 6일 강훈을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이날은 강훈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비롯해 9개의 혐의를 적용해 우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훈은 또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도 조주빈 기소 때처럼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강훈을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장모(40)씨와 김모(32)씨를 비롯한 유료회원과 관련자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신원 확인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9일엔 성착취물 제작·유포 목적으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훈과 장씨, 김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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