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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무부, 간이회생 기준 30억→50억 상향

기사등록 : 2020-05-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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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기준금액 50억으로 상향된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부채 기준을 올린다.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 소액영업 소득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법원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가 간이회생 사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간이회상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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