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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화재 시공사 '건우' 2주간 특별감독…고용부 "위법시 엄중조치"

기사등록 : 2020-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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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곳 긴급감독 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형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부상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시공사 '건우'를 대상으로 정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대표적인 사업주 조치의무로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등이 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의 외벽이 흉물스럽게 그을려있다. 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특히 이번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개소)에 대해서도 시행한다.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유사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37개소)에 대한 긴급감독도 병행 실시한다. 감독 기간은 오는 7일부터 5주간이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181개소)은 우선 5월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150개소)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해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을 진행한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한다. 또한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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