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게 확정해 신속히 자금집행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업종, 채권 발행, 의결권 행사,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사항을 구체화해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기간산업 업종으로는 항공·해운 등 7개 업종을 우선 규정하되, 그 외에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는 두 가지로 규정했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한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보존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모두 7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산은법 시행령안이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통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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