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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노조문제 사과한 삼성 이재용…법조계 "파기환송심 양형에 유리"

기사등록 : 2020-05-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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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6일 대국민 사과
법조계 "진지한 반성·재범 가능성 등 양형 고려 요소"
'삼성합병의혹' 검찰 수사는 영향 없어…향후 구형시 고려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문제를 직접 언급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국민 사과가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를 추가로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내면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견됐으나, 이번 사과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6일 "대법원 양형 기준 가운데 진지한 반성 여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고 형법상 범죄 이후 정황 사정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고 사과를 한 것이 범죄 이후 정황과 관련해 진지한 반성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이 부회장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도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취지가 횡령액이 올라갔기 때문이지만, 이번 사과로 이 부회장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을 정하는 데 역시 유리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에는 없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나 기여도 역시 간접적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실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준법감시제도 도입 등이 국내법에 양형 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경우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비슷한 사건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과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 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주영글 변호사는 "이번 사과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대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돼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이 검찰의 구형을 일부 낮추는 요소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하며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줄줄이 실형 등 유죄를 선고받은 노조와해 사건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 부회장의 이번 사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준법경영 강화 요구에 따라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지난 1월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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