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합쳐 2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강 대변인은 "관련해서 어딘가에서 읽은 글 중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며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은행창구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안내를 통한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 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부 결정을 하면서 정부가 나서 기부를 독촉하는 '관제 기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관제 기부 운운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마음이 모이려는데 재를 뿌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민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기부할 수도, 소비할 수도, 일부는 기부 일부는 소비할 수도 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도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