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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백원우·박형철 혐의 부인…이인걸 "문제 될 것 예상"

기사등록 : 2020-05-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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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본격 심리 돌입…피고인들 혐의 부인
이인걸 "여기저기서 구명활동…향후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 재판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첫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여권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압박을 느꼈다"며 "향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이 전 반장을 증인 신문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원 이모 씨는 유 전 부시장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비위 의혹을 보고했고 특감반은 감찰에 들어갔다.

하지만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 여권 인사들이 '구명활동'을 벌이고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의 지시로 감찰은 중단됐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검찰은 지난해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오는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이날 피고인들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반장은 "감찰이 이렇게 중단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에게 전화가 와 '생각보다 더 실세구나' 하는 압박이 들어 특감반장으로서 (감찰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며 특히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저녁을 먹는 와중에 '유재수는 정부에 도움이 되는 괜찮은 사람이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금융권을 장악하려면 유재수가 필요하니 봐주면 안 되겠느냐.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돼 국장을 감찰해 날리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반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해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가는 등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특감반은 박형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 반장은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게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고, 윗분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수석 이상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니 저도 알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그대로 중단됐다. 명시적인 이유는 그가 곧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4개월이 지나서야 사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이 전 반장은 당시 감찰 중단 지시를 전하면서 '이 XX 진짜 (감찰) 해야 하는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특감반원들이 분개하며 욕설을 했던 것까지 기억한다고 했다.

특감반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가 빽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당사자는 협조도 안하고 병가냈는데 위에서는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정권 실세라는 점을 이용해서 특감반 감찰을 무마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특감반 존재 이유가 유재수 같은 사람을 감찰하라고 생긴건데 이게 얼마나 정의에 반하는 것이냐'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반장은 검찰이 '본인 뜻과 다르게 감찰을 중단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반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실과 맞지 않은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돼서 근거가 약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혐의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유재수에 대한 비위가 모두 입증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전 반장은 "대가성은 판단해야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특감반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추가 감찰 업무는 유재수 상대로 자료제출 요청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전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반장은 '사표를 내면 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표현했느냐'는 질문에는 "중단하란 표현은 없었고 '사표를 낸다는데 필요가 있겠냐'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당시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모 씨와 비위사실 첩보를 작성한 이모 수사관을 증인신문한다. 또 7월 3일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같은 달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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