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코로나19] 중대본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종합)

기사등록 : 2020-05-11 12: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8시 기준 용인 66번 관련 확진자 79명
젊은층 방문 많아…"무증상 영향 공동체 확산 우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용인 66번 확진자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클럽 방문자 명단 등 접촉자 분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명단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해당 업소에 방문한 분들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검사를 받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11

윤태호 반장은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들은 무증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동체 확산 우려가 크다"며 "조기 차단을 위해 특정 시설이 아니라도 위험시설 방문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용인 66번 관련 확진자는 79명이다. 0시 기준 클럽 방문자 중 확진자는 59명이며 그 외 지역감염은 14명이다.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해 방문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했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 22시부터 5월 2일 4시까지 3개 클럽(킹, 퀸 트렁크) 방문자는 자가격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관내 2060여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해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10일 오후 8시부터는 관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염 확산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6개 이태원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관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위반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진담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비난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 점을 유념해달라"며 "해당 시설 방문자들이 검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큰 만큼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취약집단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의 경우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병원 입원시 검사 1회에 대해 검사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건보 적용이 반영되며 본인 부담금은 약 4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