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여론이 높았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 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제는 단순 시청자나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31 photo@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48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 은행에 진입하기 위해 현행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개정이 추진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진통으로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사리기 위해 4~7월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소득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논의·의결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에 들어간 약 4000여명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180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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