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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198만원 지급 결정

기사등록 : 2020-05-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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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12일 국무회의서 의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기준 월 180만~198만원 지원
방위비 협상 타결까지 한시적 지급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일 만에 이날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31 photo@newspim.com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약 4000명은 지난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이다. 한·미가 지난해 말로 기한이 만료된 SMA 협상을 갱신하지 못해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 4000여명의 임금은 SMA를 통해 지급된다.

미국은 지난 1월 'SMA 미타결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를 무급휴직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사전 공지했다. 이어 실제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시행했다. 'SMA가 타결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재원이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재정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월 180만원에서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국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명시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따른 것으로, 현재 약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월 75여억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동안이다.

한편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주체가 미군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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