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2 11:33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공무원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모(29) 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천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종전 입장과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일부 영상은 상호 동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고, 다른 동영상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부인하는 바"라며 "몰래 찍은 영상도 굉장히 멀리서 찍어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점만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천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성착취 영상은 15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주빈 등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천 씨의 신분이 거제시청 8급 공무원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천 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는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천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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