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는 12일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갖고 "일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하고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측의 3개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이에 지난 6개월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해 국·과장급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진행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일본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며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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