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규제 혁파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그동안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규제 혁신의 일환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조직을 2년 연장한 것은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이와 함께 규제혁신은 단지 중기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 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는 당부였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당부로 전 부처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하도록 분발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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