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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건너편 대형상가는 되는데"…소상공인 되레 차별하는 온누리상품권

기사등록 : 2020-05-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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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점가 1만여곳 중 가맹 가능한 곳 3%도 안돼
중기부 "가맹 가능구역 넓힐 계획 없어" 탁상행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 "도로 건너편 대형 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희 상가는 점포 수가 10개가 채 안돼 등록이 안된다네요.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상품권을 들고 온 손님을 돌려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10개 이내의 점포가 모여있는 소규모 상점가에서 20년 넘게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요즘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A씨의 가게가 입점한 상점가는 30개 미만의 점포가 입점한 소규모 상가라 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상품권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부쩍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가게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더니 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있고 상인회까지 조직된 상점가만 가입할 수 있다더라"며 "소규모 상가에 입점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님을 돌려보내려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전국 상점가 1만여곳 중 257곳만 가맹점 등록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가맹점 가입 대상을 2008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 상대적으로 노후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영세 상점가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 등이 가입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토지면적 합계 2000㎡ 이내의 가로 혹은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 ▲도소매 점포의 수가 도소매 및 용역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업종 수 제한 조건으로 인해 정작 전체 상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상가는 인정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매장에서 직원들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시 10% 할인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2020.05.12

중기부가 2018년 발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등록된 상점가 수는 총 257개다. 전국적으로 1만여곳에 가까운 상점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만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총 1437곳이 인정 시장으로 등록돼있다. 인정 상점가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인정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려면 시장 내 도소매 및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 면적이 100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2000㎡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는 상점가와 달리 밀집도가 낮아도 괜찮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말 쌍문역 둘리상점가가 인정 상점가로 등록됐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며 "이런 곳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고 상인회 조직과 정관도 있어야 해 등록 과정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 상품권 손님은 느는데…중기부 "가맹 구역 넓힐 계획 없어" 탁상행정

문제는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상품권을 들고 비가맹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가맹점 점주들은 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돌려보내기 어려워 상품권을 받고있다. 이들은 받은 상품권을 들고 가맹점을 찾아 현금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소위 '현금깡')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혼용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선불카드. 2020.04.23 lm8008@newspim.com

한 자영업자 B씨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일단 받고 가맹점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처분하지 못한 상품권이 10장 이상 쌓여있다"며 "수수료를 까고 상품권을 팔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차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과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여전히 가맹점 가입 범위를 늘리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구역에 계시지 않는 상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품권 도입 취지상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 아직까지는 상점가의 등록가능구역을 넓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로드샵이나 거리에도 있는데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차별받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을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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