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상 보고서 제출기한을 8월31일까지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각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을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기간은 1차적으로 8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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