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을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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