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4 10:4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주홍글씨방'과 성 착취물 공유방 '완장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송 씨는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미희'로 활동하며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과 유사한 성 착취물 공유방인 '완장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주홍글씨방'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송 씨를 조 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가 박사방과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