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4 16:14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제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 없고 정 교수의 지시로 딸 조민(29) 씨에게 수당을 이체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의 제자 윤모(29) 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윤 씨는 동양대 졸업생으로, 정 교수가 센터장을 맡았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정 교수와 가깝게 지낸 제자다. 또 정 교수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교재개발을 했을 당시 보조연구원으로 이름 올리기도 했다.윤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연구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2013년 12월 31일 동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52만원이 입금될 것이란 사실을 들었다"며 "그 외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너의 계좌로 임금될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만 말했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듬해 2월 1일 윤 씨는 이 돈을 딸 조 씨 통장에 이체했다. 윤 씨는 "교수님이 전화로 조민 계좌를 알려주면서 받은 금액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검찰이 '처음부터 무슨 돈인지 모르고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고 이체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윤 씨는 딸 조 씨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동양대에서는 조 씨를 본 적이 없고 2013년 11월경 서울에서 한 번 만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윤 씨에게 '증인을 원래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다가 증인이 바쁘기도 했고, 원래 교재를 제출하려던 교수가 제출하지 못하게 돼 급히 집필진을 바꾸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사실과 다르다.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씨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구보조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항상 일이 끝난 다음에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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