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2277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시 BI.[사진=뉴스핌DB] |
이는 지난 4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지급 대상자를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과 광주시 지급금액 5만원 등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시 통역 또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주민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지급하게 되서 다행이며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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